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(문단 편집) ===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,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,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.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 }}} 대한민국 헌법은 [[동성결혼]]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해서 긍정 혹은 부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는 제1항을 불허요건이라 해석하는 측이 우세하며, 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60525100651004|사례]] 그러나 동성결혼 제도화를 긍정하는 학자들은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445289|제36조 제1항에 대해 '남녀간 동등한 권리'를 강조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동성결혼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